전 비서 A 씨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박 시장의 사망과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 박 시장이 공직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사건을 어떻게 매듭짓는지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박원순 전 시장은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사회적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또한 직장 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추행을 가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명확한 목적 아래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은 앞서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등 종결된 사건 수사를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재개한 뒤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수 단체도 성명을 내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호선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 피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규칙은 장관이 스스로 유권해석을 해서 바꿀 수 있고….]
높아지는 여론 속에 경찰과 검찰은 수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전직 비서 A 씨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이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 등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ㅣ박희재
영상편집ㅣ이주연
그래픽ㅣ장세연
자막뉴스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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